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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는 계속 보유하면서 축사만 양도한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9생산일자 2019.04.24.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