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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주식 보유’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생산일자 2019.04.17.
AI 요약
요지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48, 2019.4.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8(2019.4.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64호로 2014.1.1.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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