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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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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6생산일자 2019.01.30.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신청인들(갑, 을, 병, 정)은 2017.6.19. PPP 소재 토지를 각 지분 1/4씩 취득한 후 해당 토지 위에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8.2.5. 공동사업자등록(각 지분 1/4)을 함

○ 신청인들은 2018.4.16. 건설회사와 본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 중이며 2019.1월 완공 예정임

  * 각 층별 호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101~105호

201~203호

301~303호

401~403호

501~503호

601~603호

○ 신청인들은 본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1층~3층은 각 호실마다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 공동소유 지분등기할 예정이나(예:101호-갑 1/4, 을 1/4, 병 1/4, 정 1/4)

 - 4층~6층의 경우는 각 호실을 공동사업자 1인의 명의로 분할등기 할 예정임(예:401호갑, 402호 을, 403호 병, 501호 갑)

○ 이처럼 4~6층을 분할등기 하는 사유는 금융기관 대출에서 유리하기 때문일 뿐 동업계약의 해지는 아닌바

 -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4~6층 분양시에도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로 분양대금을 받고 수익금도 지분율대로 분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 신축 후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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