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대법원에서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상고기각으로 보상금을 확정하고 나머지 필지에 관한 보상금은 파기환송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 일부토지의 수용보상금 익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시 **동 소재 7필지 토지가 서울시에 의하여 수용이 됨에 따라
- 2008.2.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보상금 결정액 50,745백만원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 17,558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A법인은 이후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아래 [표1, 2]와 같이 8개 필지에 대하여 1심과 2심, 대법원, 고등법원(파기환송심)을 거쳐 수용보상금 증액금액이 최종 6,169백만원으로 확정되어
- 파기환송심 최종 확정판결일인 2015.2.24에 증액보상금 확정액 6,169백만원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추가 계상하였음
[표1] 소송 진행 내역
심 급 |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 판결일 | 결 과 |
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 | A법인 | 서울시 | 2010. 6.18 | 원고일부승 |
서울고등법원 | 2010누***** | 2012. 2.3 | 원고일부승 | ||
대법원 | 2012두**** | 2014. 4.24 | 파기환송 | ||
서울고등법원 | 2014누**** | 2015. 2.3 | 원고일부승 |
[표2] 내역표
(단위 : 원)
순번 | 수용토지 | 환송전 인용금액 (2010누237902) | 파기환송심 인용금액 (2014누4285) | 대법원 결정 |
1 | *** 소재 잡종지 9,167㎡ | 6,667,159,100 | 4,781,507,200 | 파기환송 |
2 | *** 소재 잡종지 23,898㎡ | 926,047,500 | 926,047,500 | 기각 |
3 | *** 소재 유지 427㎡ | 5,807,200 | 5,807,200 | 기각 |
4 | *** 소재 유지 1,169㎡ 중 10082.211539/20.971지분 | -4,916,926 | -4,916,926 | 기각 |
5 | *** 소재 유지 27㎡ 중 10082.211539/20.971지분 | -114,314 | -114,314 | 기각 |
6 | *** 소재 잡종지 17,112㎡ 중 10082.211539/20.971지분 | 263,576,610 | 263,576,610 | 기각 |
7 | *** 소재 잡종지 1,129㎡중 10082.211539/20.971지분 | 197,535,990 | 197,535,990 | 기각 |
8 | *** 소재 잡종지 443㎡ | 70,095,000 | 0 | 파기환송 |
합 계 | 8,125,190,160 | 6,169,443,260 | ||
○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판결 중 별지 내역표 순번 제1항 및 제8항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되어 있으며,
- 파기환송심 판결문에 "이 사건 청구 중 제1, 8 토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음.
○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해당 소송들의 사건 일반내용을 조회한 바, 확정일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확정일인 2015. 2.24.로 되어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