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지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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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0생산일자 2019.04.15.
AI 요약
요지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신
당초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판매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한 경우, 판매목적 설비의 제작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추가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