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로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전체 보험료도 불입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385생산일자 2019.02.1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 보험료 납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06년 8월 모친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를 본인으로 하는 주계약 ★억(△△년납, 월 보험료 ■백만원)인 □□생명 생명보험에 가입

현재까지 모친이 총 보험료 ◇◇만원 가량 납입

2. 질의내용

현재까지 모친이 납입한 총 보험료 ◇◇만원을 모친에게 지급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질의회신 제도46014-10815, 2001.04.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봄)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전체 보험료도 불입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