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2002.3월 서울시 동작구 ○○동 ○○-○번지 단독주택을 증여받음
* 2002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받음
○ 2003.1월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임의 재건축하여 사용승인 받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질의함
○ 2019.1월 신축 이후 임대 중이던 위 다세대주택의 ○○○호를 양도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양도소득금액 | ×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신축(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 ||||||
질의1) 기준시가 적용 기준일에 해당 연도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 적용방법(전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사후에 확인된 그 해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질의2) 계산식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인지,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되기 이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인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 |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 | 신축주택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 |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종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