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정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체결 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정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체결 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생산일자 2019.03.27.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 체결 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 당시에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
회신
귀 질의사례에서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 당시에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소득세법」제104조 제4항 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