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질의인의 보장성보험을 압류하고 압류금지재산 150만원을 포함한 해지환급금 전액 추심하였음
2. 질의내용
○과세관청이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질의인(체납자)의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추심할 금액을 초과하여 추심한 경우 질의인(체납자)이 초과추심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① 법 제31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말한다.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 【 압류금지 】
법 제31조에서 “압류금지”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의 인정착오로서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3 【 채권의 대위행사 】
법 제41조 제2항의 세무서장이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 함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4 【 대위의 범위 】
세무서장이 채권자에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채권이 있는 채권이나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등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의 내용】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