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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
질의회신
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7생산일자 2019.02.21.
AI 요약
요지
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2012. 2. 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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