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7생산일자 2019.02.21.
AI 요약
요지
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2012. 2. 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