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당사”)는 정보통신사업자로서 유무선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기기의 매매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이동통신서비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매매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당사가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대리점(당사의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단말기판매 수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자임)에 판매하면
- 대리점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를 당사와 이동통신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조임
○ 당사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고객 중 당사의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멤버십약관에 따라 고객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받는 ‘고객혜택’은 당사나 제휴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할인 또는 감면, 각종 이벤트 행사 적용 혜택이며 이는 당사가 부여한 고객 혜택의 한도(이하 “할인한도”)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 할인한도는 고객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등급별로 상이하게 주어지며, 최초 가입 고객의 경우 가입 당일부터, 기(旣) 가입 고객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만 유효함(해당 연도 종료 시 잔여 할인한도 자동 소멸)
○ 당사는 고객에게 부여한 고객혜택을 단말기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 할인쿠폰”으로 전환해주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에 단말기 할인쿠폰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고객의 선택사항),
- 단말기 할인쿠폰의 발급을 요청받은 당사는 고객 고유 번호가 기재된 할인쿠폰을 발급함
- 고객은 발급받은 단말기 할인쿠폰을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제시함으로써 단말기 최종 할부원금의 5%(최대 4만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음
- 고객이 단말기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단말기를 구입하고 당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이 완료되면, 고객의 할인한도에서 단말기 할인 상당액이 차감됨
- 이와 같은 일련의 “단말기 할인쿠폰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모두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임
○ 한편 당사는 단말기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대리점에 판매하고 있는데 당사와 대리점은 위탁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단말기를 출고가격(이하 “최초 공급가격”)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단말기 할인쿠폰 전환서비스가 시행되면,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 할인쿠폰 사용에 따른 할인상당액을 단말기 최초 공급가격에서 할인하는 약정(이하 “단말기 할인 공급조건”)을 단말기 공급계약서에 명시하고(위탁대리점계약서 제21조),
- 대리점은 할인쿠폰 제시 고객에게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단말기할인 공급조건을 충족하면
- 당사는 그 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점에게 단말기 공급가격을 사후적으로 할인하고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임
○ 단말기 할인쿠폰 전환서비스 가격할인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음
2. 질의내용
○ (질의1) 당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출고가로 공급한 후 대리점이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일정한 공급조건(할인쿠폰 제시 고객에 대한 단말기 판매)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말기 가격을 일정 금액(할인쿠폰 상당액)만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대리점이 할인쿠폰을 제시한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쿠폰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부가법상 단말기 공급가액은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