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한국 전통식품인 장류 및 김치, 냉동·냉장식품, 육가공식품, 서구식품, 건강식품 등을 생산·제조하여 판매하는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임
○ 신청법인은 ‘▽▽▽ 맛김치’ 등의 상표로 생산한 김치를 1.6㎏ 또는 3.5㎏ 단위로 포장하고, 유통기한을 제조일부터의 30일로 정하여 투명한 비닐재질의 파우치(봉지) 타입으로 포장하여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고 있음
- 위 ‘▽▽▽ 맛김치’는 운반과정에서 안전성과 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닐포장 상단을 케이블 타이로 1차 봉함을 하고 그 윗부분을 알루미늄 클립으로 2차 봉함을 함으로써
- 제품생산 이후 최종소비자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의 미세한 열림현상에 따른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 누출 등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 손잡이가 없어 유통 및 가정 내 운반상 편리함이 떨어지고 생산 및 운반과정에서 알루미늄 클립이 신체부위에 상처를 주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고
- 김치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김치포장을 개봉한 후 김치 잔량 일시보관 등에 있어 사용상 불편한 단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운반과정의 불편함을 줄이고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의 사용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1․2차 봉함형 파우치 타입’의 비닐포장을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 타입’의 비닐포장으로 개선할 예정으로 양 제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 현 행 | 변 경 | ||
명 칭 | 1․2차 봉함형 파우치(현행 면세) |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 | ||
손잡이 | 없음 | 있음 (사용과정에서 손잡이 부분은 절단/폐기) | ||
1차 | 케이블 타이 | - 사용 : 제품 충진 후, 케이블타이로 1차 봉함 - 기능 : 파우치포장 시 1차 봉함하여 잡아주는 역할 | 지퍼 1 | - 사용 : 제품 충진 후, 개폐형 지퍼로 1차 봉함 - 기능 : 파우치포장 시 1차 봉함하여 잡아주는 역할 |
2차 | 금속 클립 | - 사용 : 케이블타이 윗부분에 금속 클립을 눌러 파우치가 열리지 않도록 2중 봉함 - 기능 :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누출 등을 최소화 | 지퍼 2 | - 기능 : 개폐되는 1차 지퍼를 이중으로 보강, 안전성 강화,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누출 등을 최소화 |
3차 | - | - | 부분 씰링 (도트) | - 기능 : 운반시 지퍼1,2가 쉽게 열리는 것을 부분씰링에 의해 방지, 안전성 강화 ※ 도트∼도트 사이는 개방됨 |
진공가스 | 없 음 | 좌 동 | ||
공기유통 | 유통 가능(완전 밀폐 불가) | 좌 동 |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0일 | 좌 동 | ||
장단점 | ∙단점 - 손잡이가 없어 운반과정 불편 - 일단개봉 후에는 일시보관 불편(사용 편의성 부족) | ∙장점 - 손잡이 : 운반과정의 불편함 개선 - 이중지퍼·부분 씰링 : 운반과정의 안정성 보강 - 개폐형 지퍼 : 사용 편의성 향상 | ||
2. 질의내용
○ 김치의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한 손잡이형 이중지퍼/ 부분실링 파우치 타입으로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포장김치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2-28-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젓갈류 등】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12. 그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2501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