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온라인 공무원 학원업을 운영하는 회사(이하 학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을 받음
※ 강사계약 부가약정 요약 1.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강의콘텐츠를 타 사이트에서 서비스할 경우 학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타 사이트에 제공하는 컨텐츠의 수강료가 학원 컨텐츠의 수강료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것을 금함 2. 계약기간은 2016.8.1.부터 2023.7.31.까지 7년임 3. 학원은 유료강의 컨텐츠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수익배분 기준대금으로 강사에게 지급함 - 수익의 배분 지급은 유료강의서비스를 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 4.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의 2배 및 해지시점의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2년간의 총매출액과 기 투입된 제반비용등을 상대에게 배상하여야 함 |
2. 질의내용
○학원강사가 학원강의 등을 제공하는 회사와 강의용역제공을 계약하고 전속계약 시 받은 계약금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