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금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5생산일자 2019.04.17.
AI 요약
요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금형(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2011.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1.4.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에서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금형(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7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은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