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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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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감면소득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76생산일자 2018.10.22.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임
회신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