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관광 단지 내 공사 소유의 토지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의 요청에 따라 용지가 용도변경 되어 지가 상승이 발생한 경우로서 지가상승분에 대한 일정비율을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공사는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16. 6월 관광단지 내 공사 소유의 토지들을 분양하기 위해 ◇◇마을회, ◆◆마을회(이하 “수분양자”)와 입주 및 토지분양계약서를 체결하였고
- 수분양자들이 ’16. 10월 공사에 본건 토지의 건폐율, 용적률, 유보지의 용도변경 등 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 공사는 조성계획에 부합하는지 검토 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16. 12월 이를 승인받음
○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되어 ’17. 1월 공사와 수분양자들은 이에 대한 환수 및 재투자에 동의하여 감정평가에 따라 산출된 지가 상승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사에게 지급(이하 “지가상승 환수액”)하기로 하고
- 공사는 지가상승 환수액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기금 용도로만 사용하며 사용 시에는 양자 간 사전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함
○ 이에 따라 공사는 ’17. 3월 지가상승 환수액의 10%를 환수하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공공목적에 사용 중이며, 나머지 90%는 ’19 상반기 중 환수할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관광단지개발자】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관광자원 개발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