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경남(이하 “신청법인” )은 농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남권역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서,
- 신청법인의 주주는 지역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 창원☆☆ 등 8개 지역조합(이하 “지역조합”)과 ☆☆생협사업연합회(이하 “사업연합회”)이며 사업연합회의 주요출자자는 지역조합임
- 따라서 신청법인은 외관상으로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적용을 받는 협동조합법인이나 마찬가지이며
- 일부 지역조합 등이 신청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조합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 신청법인의 매출처이기 때문에 신청법인은 지역조합과 출자(자본거래)와 매출(손익거래) 측면에서 불가분의 관계임
○ 신청법인은 매출촉진을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마일리지 부여는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재화를 구매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을 적립대상으로 함
○ 아울러 지역조합 및 신청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일부 주식회사 등을 제휴회사로 연계하려고 함
○ 마일리지 부여기준은 1년을 기간적 범위로 하여
① 조합원이 신청법인으로부터 전년도 1년간 재화를 구매한 금액(물품 이용금액)의 0.5%,
② 조합원이 지역조합에 납부한 출자금 중 100만원 이상 누적출자 조합원에 한하여 출자금 10만원 당 5천마일리지 제공,
③ 조합원이 지역조합에 가입한 연수에 따라 최초 만 1년이 되면 5천마일리지 제공하고, 이후 1년마다 1천마일리지 씩 추가 제공 등 총 3가지 기준을 적용해 마일리지를 제공(1마일리지는 1원과 등가관계임)하며, 1년에 3월 및 9월에 나누어서 제공하려고 함
○ 신청법인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취지는 매출 증대를 위한 것이며 조합원이 1년간 물품을 구매한 금액이 클수록 마일리지를 많이 부여 받기 때문에 조합원은 더욱더 신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려 할 것이므로 마일리지제도 시행에 따라 매출액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신청법인과 8개 지역조합의 조합원(마일리지 적립대상)은 특정 조합원이 특정 지역조합에 30%이상 출자할 수 없고, 특정 지역조합 역시 신청법인에 30%이상 출자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 실제로도 조합원이 신청법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지역조합 또는 30% 이상을 신청법인에 출자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신청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주는 것이며, 해당 마일리지는 신청법인이나 지역조합 등 기타 제휴회사로부터 물품구매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이러한 마일리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을 비롯한 전국 13개 권역 조합공동사업법인들은 2018.11.20. 다음과 같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메이커 협동조합과도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함
※ 업무 제휴 협약서 주요 내용 ㈜◈◈를 비롯한 전국 13개 권역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공동사업법인”)들은 다음과 같이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 자연드림 마일리지”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함 * ㈜◈◈, ㈜◈◈강원, ㈜◈◈경기, ㈜◈◈경기동남부, ㈜◈◈경남, ㈜◈◈광주전남, ㈜◈◈대구, ㈜◈◈대전충청,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제1조(목적) 공동사업법인들은 각 법인에 출자한 전국 각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이하 “조합원” 또는 “회원”)들이 공동사업법인들이 운영하는 전국 자연드림 매장에서의 물품 구매 등 사업 이용의 편의성과 그 효과를 높여 공동사업법인들의 매출 신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사업법인들에 출자한 각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자연드림 마일리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업무 제휴하기로 함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자연드림 마일리지 서비스”라 함은 자연드림 회원인 조합원을 위해 공동사업법인들이 제공하는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서비스의 총칭을 말함 ② “☆☆ 자연드림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함은 자연드림 회원의 매출기여도(사업이용기간 및 연간구매금액, 출자)에 따라 적립해 준 가상의 금원으로 이를 취득한 회원은 ☆☆ 자연드림 마일리지 이용약관(이하 “[별첨1]“)에 따라 정해진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제3조(마일리지 적립) 공동사업법인들은 본 협약에 의거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회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며 구체적인 적립기준은 [별첨1]의 제6조에 의함 제4조(마일리지 사용) ① 마일리지는 현금 1원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회원은 1,000마일리지 이상 적립된 경우 사용할 수 있음 ② 회원은 소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출자한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자연드림 매장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타 지역의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자연드림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 제5조[마일리지 대금 정산] ① 본 협약 제4조제2항 후단의 ‘회원이 소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출자하지 아니한 타 지역의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자연드림 매장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회원 소속 조합이 출자한 공동사업법인과 그렇지 아니한 타 지역 공동사업법인 간 그 대금을 정산하여야 함 ②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 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소속 조합이 출자한 공동사업법인에서 부담하기로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타 지역 공동사업법인에 지급하여야 함. 그 정산주기는 월단위로 하며 현금 정산을 원칙으로 함 |
※ [별첨1] ☆☆자연드림마일리지 이용약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자연드림 회원이 ㈜농업법인◈◈를 비롯한 전국 13개 권역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제공하는 ☆☆자연드림마일리지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권리와 의무,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6조(마일리지 적립) 1. 회원의 마일리지 적립기준은 자연드림 회원의 매출기여도(사업이용기간 및 연간구매금액, 출자)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함 가. 회원의 소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가입기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 - 가입기간 만 1년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5,000 마일리지를 적립하며, 이후 가입기간이 만 1년씩 증가할 때마다 1,000 마일리지 씩 증액하여 적립 나. 회원의 소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누적된 출자금의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 |
- 출자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10만원 당 5,000 마일리지를 적립하며, 이후 출자금이 1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5,000 마일리지씩 적립(단, 그 한도는 500,000 마일리지로 함) 제7조(마일리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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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제휴 협약서 주요 내용 ㈜◈◈경남(이하 “갑”)과 ㈜▽▽메이커 협동조합(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 자연드림 마일리지”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함 제1조[목적] 갑과 을은 갑의 출자자인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연드림 회원들이 ☆☆ 자연드림 마일리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갑이 운영하는 자연드림 매장뿐만 아니라 을이 ▽▽메이커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식당, 카페 등에서도 상품 및 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사업 이용의 편의성과 그 효과를 드높여 갑과 을의 매출신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갑과 을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 자연드림 마일리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업무제휴하기로 하였음 제3조[마일리지 적립] 갑의 회원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별첨]*의 제6조에 의함 * ☆☆자연드림마일리지 이용약관 제5조[마일리지 대금 정산] ① 회원이 을의 업장에서 사용한 마일리지 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소속 조합이 출자한 공동사업법인인 갑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며, 갑은 이를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함 ② 정산주기는 월단위로 하며, 현금 정산을 원칙으로 함 |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지역조합 조합원에게 물품이용금액(1년간), 지역조합 가입연수 및 지역조합 출자금 납입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후 해당 조합원이 타 지역의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매 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신청법인이 마일리지 결제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보전금이 물품공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