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산업(주)(이하 “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질의법인을 비롯한 6개 건설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제주개발(주)(이하 “발주처”)와 제주신화역사고원 Plot A호텔 건설공사 계약을 건축, 전기, 통신 공종별로 체결(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하고 계약서상 2017년 8월 15일을 준공 목표로 2016년 1월 15일 공사를 시작함
공 종 | 시공사 | 계약금액 (단위 : 억원) |
건축공사 | 컨소시엄(6개사) | 4,671 |
전기공사 | 질의법인 | 449 |
통신공사 | 질의법인 | 25 |
합 계 | 5,145 | |
○ 공사 개시 이후 최초 체결한 계약서상 명기된 준공일 내 공사수행이 미완료된 관계로 발주처와 수차례에 걸쳐 공사기한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차수 | 준공일 | 비 고 |
최초 | 2017.8.15. | |
1차 | 2017.9.30. | Memorandum No.1 |
2차 | 2017.12.5 | Settlement Agreement(정산합의서) |
○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처는 2017년 1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 2017년 12월 중 일부 객실 등에 대해 영업을 개시함
- 그러나, 임시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상점, 지하 공조시설, 호텔 시설 등의 잔여공사가 남아 있는 관계로, 질의법인은 발주처로부터 잔공사증명원을 수령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 잔공사증명원 주요 내용 - 잔공사기간 : 2017.12.6.~2018.4.30. - 잔공사내용 : 시운전(호텔, 카지노, 리테일 외), 기계실 및 팬룸공사(카지노 구간), 인테리어공사(호텔, 카지노 일부), 조경공사(일부) |
- 질의법인은 투입 인원 및 실제 작업진행 현황을 기재한 작업일지(2017.12월~2018.4월)를 작성하고 노임대장 및 입금증 등을 통해 해당 공사기간 동안 투입된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및 해당 인원의 근무일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함
○ 질의법인은 잔여공사 수행을 완료하고 감리단의 검사를 완료하여 호텔 7개동과 카지노, 리테일, 면세점, 식당가 등의 지하시설 및 수영장, 사우나, 휘트니스 등의 부대시설을 발주처에게 2018년 4월 5일 인도하고 인수확인서를 취득함
2. 질의내용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신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호텔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