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000공사의 2016년, 2017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1조원을 초과하고 종속기업 중 일본에 000 Japan, 미국에 000 America가 있음
○ 000공사는 「방송법」 제 43조에 의거 정부가 100% 출연한 법인이나 공공기관은 아니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함
2. 질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시행령 제21조의2【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규모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나.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 해당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배기업"이라 한다):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할 것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을 것
2)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말한다.
1. 통합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무형자산 내역
라. 자금조달 활동
마. 재무현황
2. 개별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라.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마. 재무현황
3. 국가별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가. 국가별 수익 내역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다. 국가별 납부세액
라. 국가별 자본금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