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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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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생산일자 2019.05.10.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음
회신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