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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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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생산일자 2019.06.21.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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