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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소재한 건설장비등을 현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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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에 소재한 건설장비등을 현지에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생산일자 2019.04.29.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 당시 국외에 소재한 자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당자산의 운영·유지·관리업무 포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불문하고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 등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건설 장비 등의 유지‧관리‧임대용역(이하 “임대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외 소재 건설장비 등에 대한 임대용역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요지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해외소재 장비를 임대하면서 해당 장비의 운영·유지·관리 업무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외 건설, 토목, 건축, 플랜트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해외 건설현장에 육상·해상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 A법인과 건설장비의 임차,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장비 용역 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였음

< 본건계약 주요 내용 >

제1조 권리와 의무

1. “을(A법인)”은 “갑(신청법인)”에게 장비 임차 및 운영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을”에게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3조 장비 용역 제공범위

1. 수주활동 : “갑”의 신규 사업 수주 관련 지원

2. 입찰준비 : “갑”의 입찰 관련 제반 지원

3. “갑”의 수주 활동, 입찰 준비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협조

4.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수행 사업의 장비 및 용역 제공 업무

5. “갑” 소유 장비/차량의 유지 보수 용역 제공

제10조 하도급 금지

1. “을”은 본 계약서에 의한 장비 용역 제공 업무를 제3자의 용역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단,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갑이 인정할 경우, “을”은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제3자의 용역으로 대체한다.

계약특수조건 제1조 대상장비

1) 2017.1.1. 현재 보유 장비

2) “갑”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 내 “을”이 신규 구매하여 투입한 장비

3) 국내 해상 장비 11대 제외

계약특수조건 제3조 장비 관리 인원 및 조직

1) “을”은 “갑”의 국내/해외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을”의 소속 직원을 출장 또는 파견하여 장비 운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장비 용역 제공을 위하여 국내에 중기 관리 조직(본사 중기사업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 A법인은 신청법인이 본건계약에 따라 국외 현장에서 장비 사용이 필요한 시점에 용역제공을 요청하면

 - 국외에 소재한 장비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를 직접 신청법인의 국외건설현장에 선적하고 해당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파견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1.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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