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갑법인은 농수산물 유통업 영위법인으로 지역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 중 8개 지역조합과 지역조합들로 구성된 사업연합회(이하 “사업연합회”)가 주주를 구성하며
-지역조합 또는 사업연합회는 갑법인에 30% 이상 출자할 수 없고, 지역조합의 조합원 또한 각 지역조합에 30% 이상 출자할 수 없음
○갑법인은 지역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음 3가지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또는 “M”)를 매년 3월・9월에 부여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①조합원이 갑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전년 1년간 재화를 구입한 금액(물품 이용금액)의 0.5%를 마일리지로 부여
②조합원이 지역조합에 납부한 출자금* 중 100만원 이상 누적출자 조합원에 한하여 출자금 10만원당 5,000M를 부여
<출자금> 조합 탈퇴 시 반환 ․기초출자금:조합원이 지역조합 가입 시 납입하는 출자금 50,000원 ․이용출자금:갑법인이 운영하는 매장 이용 시 납입하는 출자금 - 2만원 미만 500원, 2만원 이상 1,000원 ․증자출자금:지역조합 또는 사업연합회의 증자 시 납입하는 출자금 |
③조합원이 지역조합에 가입한 연수에 따라 최초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000M를 부여하고, 이후 1년마다 1,000M씩 추가 부여
○마일리지는 1M당 1원으로 환산되며 1,000M 이상 적립된 경우
-갑법인 또는 마일리지 운용 제휴업체*의 물품 구매와 지역조합의 조합비(지역조합에 따라 월 10,000원~13,000원) 납부 등에 적립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함
* 제휴업체는 갑법인과 동일 유형으로서 각 지역의 조합이 있고 그에 소속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사용된 마일리지는 제휴업체간 정산됨
2. 질의내용
○(질의①)갑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가입기간 기준 또는 갑법인의 매장 구매실적에 따라 납입하는 조합출자금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마일리지 제휴업체의 상품 등을 구매하고 갑법인이 제휴업체에게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금액을 갑법인의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②)조합원이 지역조합의 조합비를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갑법인이 지역조합에게 당해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갑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8.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2.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법인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 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2.13>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