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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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생산일자 2019.06.19.
AI 요약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