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 내국법인 을법인에서 출자한 호주법인(2006년 4월 설립, 이하 “A법인”)은 해외법인임
- 갑법인의 2015년, 2016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1조원을 초과함
2. 질의내용
① 갑법인이 출자한 국내특수관계법인(자회사, 을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손자회사, A법인)에게 출자한 거래가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②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 2016∼2017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시행2017.01.01][2016.12.20-14384호]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384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