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 A(’99년 설립, 이하 “존속법인”)는 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라 외투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외투기업으로서,
- 외투감면 중인 다른 외투기업 B(’11년 설립, 이하 “소멸법인”)를 흡수합병 할 예정이며, 합병* 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은 구분경리 할 예정임
* 상기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적격합병”)으로 실행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21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하 “외투감면”이라 함)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들의 합병 후, 합병법인(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소멸법인)의 영위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 합병 후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병 전 각 법인들의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법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 제9항ㆍ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4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