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법인(위탁자)은 인터넷가입 유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 2019.4.25. 인터넷 가입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및 사은금(이하 “사은금등”)의 대리지급 및 관련 VOC방지 업무를 ㈜PPP(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용역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함
○ 본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수탁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할 사은금등 총액의 105%(부가가치세 포함)를 신청법인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면 수탁자는 해당 금액으로 인터넷 가입 고객들에게 사은금등을 대리지급하면서 VOC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 수탁자가 사은품을 대리지급한 고객 중 본사의 인터넷 직권해지로 사은품의 환수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신청법인이 수탁자에게 환수고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수탁자가 환수업무를 하며 해당 환수금액을 수탁자의 수익으로 하는 내용임
2. 질의내용
○ 인터넷가입 유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하고 해당 사은금 총액의 105%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의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