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기존에 가동중인 원전 및 건설 중인 원전 을 폐쇄 및 중단하고 기업회계상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손상차손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국내 전력의 약 31.5%를 생산하는국내 최대의 발전회사로서 2018.2.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는바
- 해당 공문의 내용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임
○ A법인은 해당 공문에 따라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월성 1호기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부의하였고, 이사회는 2018.6.15.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였으며
- 또한,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에 대하여는 정부의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계획에 따라 건설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건설을 중단한 후
- 월성1호기 및 신한울 3·4호기의 감가상각자산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음
(단위:백만원)
구분 | 월성 1호기 | 신한울 3·4호기 | 합계 | |
감가상각 자산 | 건축물 | 2,256 | - | 2,256 |
기계장치 | 386,807 | - | 386,807 | |
공기구 및 비품 | 42 | - | 42 | |
건설중인 자산 | 34,878 | 132,724 | 167,603 | |
손상차손 합계 | 423,984 | 132,724 | 556,708 |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4.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자산손상】
9.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2.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외부적 요인 및 내부적 요인을 고려하여여 한다.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이때 당해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