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제조장(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한 유류는 저유소로 반출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6조에 의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고 반출한다. 저유소에 보관 중인 유류는 도매업체와 주유소에 거래되고 있음
○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저유소에 보관 중인 유류가 저유소의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관련 법령규정 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과세시기】
④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때 부과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6조【과세표준】
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제3조제1호의 규정(과세물품 제조・반출하는 자)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미납세반출】
③제1항의 규정(관할세무서장 및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의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③제2항제3호 규정(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예규 및 질의회신
○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은 이미 제조장 반출시점에서 특소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또는 파손,도난,화재 등)되었다고 하여 이에 부과된 특소세가 환급(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회신 소비-46430-298.199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