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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9생산일자 2019.07.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신청인은 비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9.2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이AA(이하 “양도인”)으로부터 토지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본건 상가”)을 ××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건물신축을 위한 매매로 매도인은 세입자에게 재건축을 통보하고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됨

○ 신청인은 위 계약 이후 2018.9.28. 본건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임차인들과 ‘점유권 명도 이행 합의서’를 체결하여

 - 임차인들에게 명도협조 및 잔여임대기간 이익포기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이하 “본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 점유권 명도 이행 합의서 주요내용

(제1조) 임차인(을)과 신청인(갑)은 본건 재건축으로 인하여 임대차기간의 이익을 포기하고 2019.3.19.까지 명도(이사)하기로 합의함

(제2조) 갑은 명도협조 및 임대기간의 이익포기 등의 보상으로 000백만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금일 00백만원, 000백만원은 명도일에 지급함

(제3조)명도일까지 을은 영업권, 점유권 등을 포기하고 폐업신고 하여야 하며 명도일 이내 을의 소유물 및 필요비품을 반출하여야 하며 갑에게 열쇠 및 갑의 소유재산을 반환하고 임대차물건 전부를 명도하여야 함

(폐기처분 동의각서) 합의된 명도일에 명도하지 못할 경우 갑이 점포를 폐쇄하고 집기 기타 물건을 철거 및 처분하는데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명도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의 이익포기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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