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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원자재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원자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0생산일자 2019.06.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수입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임
질의내용

○ 신청법인은 외국 공급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고 있으며 해당 원재료의 주요 원료인 니켈의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고자 금융기관과 원자재 선도계약(이하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 공급업체로부터 시장가격으로 원자재를 구매하면 사전 약정된 고정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스왑정산을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위와 같이 수입한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자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공급계약 체결 후 선도계약에 따른 확정된 고정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 해당 고정가격에 스왑정산 수수료(자회사 공급물량 기준), 통합구매대행수수료(통합구매/스왑거래의 발생비용+적정 Mark-up) 등을 가산하여 청구함

  * 매입 및 공급시 회계처리 예시(선도계약상 고정가격 15 가정, 수수료 미감안)

구 분

시장가격(20) > 고정가격(15)

시장가격(10) < 고정가격(15)

재고매입

(차)재고 20 / (대)현금 20

(차)재고 10 / (대)현금 10

금융기관

스왑정산

(차)현금 5 / (대)재고 5

(차)재고 5 / (대)현금 5

해외법인

공급

(차)채권 15 / (대)매출 15

원가 15 / 재고 15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의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고자 금융기관과 원자재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구매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금융기관과 정산하는 경우로서

 - 해외에서 수입한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에 관련 수수료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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