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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
질의회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서면-2019-상속증여-1650생산일자 2019.07.15.
AI 요약
요지
상증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날에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8.11월 미성년자인 甲은 사실혼 관계인 아버지 乙과 생모 丙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현금을 증여 받음

○乙과 丙은 사실혼 관계이며, 甲의 가족관계증명서상 父는 乙, 母는 丙임(父의 인지)

○乙의 법률상 배우자는 丁임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수증자인 甲이 '18.11월 乙과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2.18>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삭제 <2012.2.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