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계존속(증여자) 사망시 양도소득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계존속(증여자) 사망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9생산일자 2019.10.01.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 직계존속(증여자) 사망시에도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됨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 전단 규정에 의해 직계존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 당시에 해당 주택을 증여한 직계존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