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수출계약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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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수출계약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2생산일자 2019.06.18.
AI 요약
요지
제약회사의 신약관련 기술수출계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회신
1. 귀 질의사례의 기술수출계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사례의 기술수출계약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증여,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