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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69생산일자 2019.10.21.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투자대상 업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문용역을 참고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국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해외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하기 위한 투자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국내외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하고 해당 투자조합으로부터 관리·성과 보수 및 수익 배분을 받는 벤처캐피탈 기업으로서

 - 미국 벤처시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영역 확장의 기회 제공,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 미국에 법인(이하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2019.7월 외국법인과 투자자문 용역(이하 “본건용역”) 계약을 체결함

○ 본건용역의 주요내용은 미국 벤처투자 시장 환경에 대한 조사, 투자대상 업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투자의사 전달 및 투자기업 모니터링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본건용역 수행의 결과물은 투자심사보고서의 형태로 이메일로 전달받을 예정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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