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은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이하 “미용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인은 시설물 등을 미용사에게 제공하고 미용사는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미용사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신청인은 최근 ㈜AAAA(이하 “서비스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을 하였는바
-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용역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사전에 설정된 신청인 귀속 금액과 미용사 귀속 금액이 각각 분리결제*되고 신청인과 미용사의 각자 계좌로 해당 금액이 입금되는 서비스임
* 고객이 대가 결제시 전표상 가맹점 승인금액, PG사(미용사) 승인금액이 별도 표시
2. 질의내용
○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가 미용실 운영사업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로서
-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미용용역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와 미용사에게 귀속될 금액이 각각 분리결제되는 경우 미용사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