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자가 숙박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확정수익금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숙박매출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또는 위탁자)은 숙박업자로서 숙박시설 관리운영업체인 수탁자와 제주도에 소재한 리조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함
○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는 본건 리조트의 숙박시설과 단지 내 부대시설 일체를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시설물 일체의 영업행위 및 위탁 목적물에 대한 사용과 운영 권리를 가지고
- 수탁자는 신청법인에게 매달 140백만원(VAT포함, 이하 “확정수익금”)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위탁운영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수탁경비)과 확정수익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