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A(이하 “양도인”)는 2014.9.3.부터 PPPP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 2017.3.3. ㈜BBBB(이하 “양수인”)와 부동산매매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숙박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 등을 2017.5.8.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
* 본건 계약 주요내용
- 매매대금 : 0,000백만원 - 특약사항 4. 위 매매대금 중 현 사용하고 있는 비품일절을 제외하고 비품대금조로 000백만원을 별도 지불키로 하며, 잔대금 인수인계시에 만약 파손된 비품이 있으면 매도인이 변상키로 함 9. 본계약은 포괄양도‧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양수인은 2016.10.4.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건 부동산 양수 후인 2017.5.15. 숙박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나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 본건 부동산 양수일인 2017.5.8. 양도인에게 본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약 2개월간 양도인에게 임대한 후 2017.7.1.부터 현재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음(2017.6.29. 부동산임대업 부업종 추가)
2. 질의내용
○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각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