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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와 위탁자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생산일자 2019.07.04.
AI 요약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회신
1. 「신탁법」 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의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신탁부동산의 처분권은 지정된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신탁 계약, 임대차 계약, 대출 거래 등이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그 실질이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인지 또는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탁계약과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 위탁자·수익자간 관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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