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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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생산일자 2019.03.2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