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비주거용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동위치에 상업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함
- 쟁점 건물 기존 임차인에게 점유권 명도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 해당 임차인은 음식점업 영위하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명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④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