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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주민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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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풍력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금전이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57생산일자 2019.04.18.
AI 요약
요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 질의자는 풍력발전소 5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음

 - 풍력발전기 5호기와 질의자의 거주지와의 거리가 125미터이고, 날개를 포함한 발전기의 길이가 150미터에 달함

 - 질의자는 풍력발전기 안전사고 시 발생할 생명의 위협과 자유의 침해를 받아 발전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풍력발전소 건립 및 운영과정에서 풍력발전소 운영 사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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