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A(이하 ‘A법인’)와 BB(이하 ‘B법인’)은 B법인이 송전접속설비에 대한 건설비(송전접속비용)를 A법인에 납부하기로 하여
-A법인 소유의 송전용전기설비를 B법인이 이용하기 위한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17.3월)
-계약 이후 송전접속비용을 B법인이 A법인에게 분할하여 완납함
○A법인은 B법인과 보상에 관한 합의 없이 송전접속설비 중 일부를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함(2017.11월)
○A법인과 B법인 간 송전접속설비 공용망 전환 대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기사업법」 제57조 및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83조제②항에 따라 OO위원회 재정을 요청함(2019.1월)
○OO위원회 재정결과 공용송전망 전환으로 인한 B법인의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따른 대가를 A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용권 상실에 따른 대가는 해당 송전접속설비의 장부가액에서 향후 송전접속설비로 인하여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용량요금(CP)의 현재가치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공용송전망 전환으로 인한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따른 대가를 OO위원회가 정한 가액으로 특수관계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