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법인은 공항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자로 여객이나 항공사 등 이용자에게 시설사용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함
○ 자문법인이 항공사로부터 수취하는 주요 시설사용료의 내용 및 사용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항 목 | 내 용 | 사용료 산정기준 |
착륙료 | 활주로‧유도로 사용 | 비행기 중량 |
정류료 | 항공기 주기장 사용 | 초과주기시간 |
조명료 | 공항의 조명시설 사용 | 비행기 편당 |
탑승교 | 공항 여객청사와 항공기간 연결통로 | 접현횟수×단가 |
급유시설 | 항공유 급유를 위한 급유저장시설 | 급유량×단가 |
수하물처리시설 | 수하물 검색 및 이동 컨베이어벨트 | 탑승객수×단가 |
- 자문법인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와 관련하여 받는 위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함
○ 수하물처리시설은 여객이 체크인카운터에 맡긴 수하물의 꼬리표를 읽어 항공편별로 자동 분류‧운송하는 시스템으로
- 수하물을 보안검색 하는 X-ray 검사대와 화물컨테이너까지 이동시켜주는 컨베이어벨트로 구성되며 수하물을 화물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화물컨테이너를 항공기에 싣고 내리는 업무(하역)는 항공사등과 별도 계약을 체결한 지상조업사가 수행함
2. 질의내용
○ 공항시설물 운영사업자가 외국 항행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에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외국 항행 항공기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한국공항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항시설법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공항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조【목적】
공항기본시설 중 여객의 위탁수하물을 신속‧정확하게 분류하여 운송하는 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항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수하물처리시설(Baggage Handling System, 이하 "BHS")"이라 함은 공항에서 항공기 여객의 위탁수하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수하물처리시설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9. “사용자”라 함은 수하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하역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