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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지분 취득 후 특허권 수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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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특허권 지분 취득 후 특허권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52생산일자 2019.10.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로부터 특허권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 신청법인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로 2014.0.00. BBBB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권”)의 지분 20%를 공유하는 계약(이하 “당초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 000원을 지급함

○ 해당 계약에 따르면 BBBB는 본건 특허권의 수익화를 통하여 발생하는 순수익의 20%를 신청법인에게 분배하고, 신청법인은 본건 특허권의 제3자 실시권 허여를 통한 순수익의 80%를 BBBB에게 지급하며

 - 이에 따라 신청법인에게 귀속(분배)되는 수익이 약정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신청법인의 본건 특허권 지분 20%가 BBBB에 이전됨

○ 이후 BBBB는 신청법인이 본건 특허권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수익화 활동에 지장이 있자 2018.0.00. 당초 계약상 신청법인의 특허권 지분 공유조항과 신청법인의 수익분배 조항을 삭제하는 계약(이하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 신청법인은 해당 변경 계약이 수익화 활동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서 해당 시점에 신청법인 지분 보유는 변함이 없음을 전제로 질의함

 - 해당 변경 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BBBB로부터 순수익의 20%를 약정금액 최초 도달 시까지 지급받을 권리만 보유하게 되며 변경 계약은 당초 계약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함

○ 당초 및 변경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BBBB로부터 지급받을 순수익의 20%가 약정금액에 도달하자 2019.0.00. 신청법인과 BBBB는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 BBBB가 신청법인에 합의금 000원(분배금+당초 신청법인의 특허권 지분 양수대금)을 2019.0.00.까지 지급하면 BBBB의 신청법인에 대한 모든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로부터 특허권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로부터 특허권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로서

 -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하자 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을이 갑에게 합의금(분배금+갑의 당초 특허권 지분 양수대가)을 지급하고 을은 특허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법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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