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법인은 침몰된 선박의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중국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2015.8.7. 해양수산부와 AA호 인양업무에 대한 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을 제공함
○ 당초 계약상 인양기한은 2016.12.31.이었으나 2016.12.1. 질의법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일부 공정(선박 선미 쪽 리프팅빔 설치)이 지연된 데 따른 추가인양비용 000원(이하 “본건 추가금액”)의 지급 및 기한연장을 요청하자
- 2017.3.30. 해양수산부는 본건 추가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7.12.1.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하였으며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을 의결하면서 ‘우선 지급정지 후 「AA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AA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 조사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급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하도록 함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7.12.14. 질의법인과 ‘계약금액 조정 및 지급에 관한 특약(이하 “본건 특약”)을 체결하고, 본건 추가금액 상당의 증액 및 인양기한을 2017.12.31.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하 “본건 변경계약”)을 2017.12.27. 체결하였으며
- 이에 따라 본건 추가금액을 질의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한 후 지급정지 조치를 함
* 본건 특약 주요내용
제2조(비용의 정의) 질의법인이 2016.12.1. 주무관청(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금액 000원을 비용이라 하며 주무관청은 비용에 대하여 선조위 조사결과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산할 수 있음 제3조(계약금액 조정 및 지급조건) ②주무관청은 비용을 질의법인이 개설한 계좌에 예치한 후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토록 함 ③주무관청은 선조위 조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조위 조사결과 질의법인이 용역 수행 중 고의적으로 용역수행을 지연시켰음이 확인된 경우 비용의 국고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 질의법인에게 비용을 지급함 |
○ 선조위가 본건 변경계약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함에 따라 감사원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019.3월 해양수산부가 본건 추가금액 지급을 결정한 근거와 본건 특약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2019.3월 본건 추가금액을 전액 인출하였음
2. 질의내용
○ 해양수산부와 계약에 따라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일부 공정이 지연된데 따른 추가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 해양수산부와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 해당 계약에서 제3의 기관이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