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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2019-상속증여-2316생산일자 2019.10.0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6(20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내가 처제로부터 시가 700만원인 아파트 분양권을 250만원에 매수하였음

2. 질의내용

○ 형제자매로부터 분양권을 저가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관련 사례

재산세과-76, 20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 본인(장인)과 사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