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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서면-2016-상속증여-3803생산일자 2016.09.30.
AI 요약
요지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2인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아버지와 조모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후 ’16.5월에 아버지와 조모로부터 동시에 부동산을 추가로 증여받고자 함

<증여사실>

(단위 : 원)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증여공제

산출세액

비고

’08.11

64,384,454

15,000,000

4,938,445

’09.09

50,000,000

15,000,000

9,938,445

2008년 증여 합산신고 함

조모

’14.03

141,776,250

35,000,000

11,355,250

’16.05

855,806,769

조모

’16.05

25,799,681

2. 질의내용

’16.5월 아버지와 조모로부터 부동산을 각각 증여받고자 할 때, 이전에 증여받은 부분을 합산신고하고자 함

동시에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증령 제46조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16.5월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하여 구한 증여세과세가액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재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인지,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대로(부 15백만원, 조모 35백만원)적용하는 것인지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2.18>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삭제 <2012.2.2>

4. 관련 사례

○ 상담4팀-2119, 2006.07.10.

미성년자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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