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AA(주)(이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89.69%)이자 AA산업(이하 “시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
*갑과 그의 부친 등은 수혜법인과 AA산업이 속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임
○시혜법인과 기타 건설사 4곳(C건설, D건설, E건설, F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처로부터 ‘광양시 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원도급공사”)’를 수주하였고,
*(지분율)시혜법인 52%, C건설 24%, D건설 10%, E건설 7%, F건설 7%
-시혜법인은 수혜법인과 원도급공사 현장의 전기공사(이하 “하도급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수혜법인은 시혜법인에 하도급공사 금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대금을 청구*하고,
*수혜법인의 감사보고서 주석상 쟁점 하도급공사 금액 전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기재
-시혜법인은 하도급공사 대금을 선집행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라 정산*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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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부가세법 집행기준 32-0-4 ③ⅱ)
2. 질의내용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2.1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④ (생략)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