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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내 주소 및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관계로 1년간 동반 출국 시 거주자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생산일자 2018.07.02.
AI 요약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배우자가 1년간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되어 동반출국하여 1년간 해외에서 체류할 계획임

 - 국내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30, 116동 2501로 확인됨

 - 국내 사업장은 가고파약국(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5길 22이며, 출국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국내 주소 및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관계로 1년간 동반 출국 시 거주자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